경제관련

평생 국세청에 안 걸리고 현금 재산 증여하는 방법

봄땅 2023. 6.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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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세무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다가 큰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동안 계좌이체 많이 했는데 세무조사 안 나오던데?"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뒤늦게서야 10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었던 분들은 다른 글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글하나 만 잘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흔히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 합니다. 이건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말이야 쉽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것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가족 간에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이걸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천만 원이 넘을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 때는 보통 자산 취득 시점 기준으로 3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조사 대상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10년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 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A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9년 전에 아버지한테 몇 천만 원을 이체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게 증여받은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데요. A 씨는 억울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라고 말이죠. 몇 달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A 씨는 그때의 일이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 '계좌 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송금할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생활 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100%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의 경우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입출금을 잘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알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 내역을 금융 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으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몇 억씩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위해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건 맞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천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만 건 이상, 2조 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금융 정보 분석원에 내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각 은행 별로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을 입금했다면 각 은행별로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정보 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를 이용한 거래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를 합쳐서 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됩니다. 또한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입금 900만 원과 출금 900만 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천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 정보 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요건들만 피해서 매일 9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 씨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9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는데요. 천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가 의심 거래를 보이면 금융 거래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정보 분석원과 별개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금 입금한 내역이 많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계좌 이체 내역 안 남기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 한 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출처를 당연히 가족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아버지 사업장에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을 받아 아버지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 하지 말고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받았으면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인 한 명 때문에 가족까지 세무조사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액 현금 증여 설마 하는 이 정도 금액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아지자 큰 금액이 아닌 500만 원 천만 원 정도의 현금 증여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비교적 소액인 현금 증여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국세청이 악착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추징할까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걸로 생활비 보태고 월급은 잘 모아서 집 장만 하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는 이전에도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 공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증여를 더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이 정도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할 테니 증여를 신고 하지 않기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전 국민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소액 증여까지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와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는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10년 간 통장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치입니다.

 

10년 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게 말이 쉽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슬픈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받으면 참 곤란한데요. 국세청에서는 10년 내에 고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 증여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10년 내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나는 과거에 현금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 과세하면 이거 세금 2번 내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7년 전에 현금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찾아냈습니다.

 

7년 전에 증여신고 안 했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때 안 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전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결국엔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추정하냐 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상속세로 과세되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다만 7년 전 증여받을 때 무신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고 하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내야 할 증여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14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몰랐는데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니 그야말로 세금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이런 세금 날벼락을 맞기 싫으시면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 분들은 소액 현금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가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넷째는 '증여,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 평가를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증여 재산 가액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얼마 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 증여받는 것 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게 우선시 되지만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사한 부동산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대표적인 게 감정가액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나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남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7억 5천인데 감정가액은 6억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 폭락이 클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세금을 추정하면 6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까 훨씬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감정을 받지 않으면 7억 5천으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하고 그 초과되는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감정을 받았더니 6억으로 낮게 평가를 받아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면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하라'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내가 증여할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것 다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공제를 받아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자녀가 출생을 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이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1살 성인이 됐을 때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쪼개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31살까지 1억 4천만 원가량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31살 때 자녀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1억 4천에서 공제 5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내야 할 세금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 900만 원을 아낀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채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가 있을 경우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내가 떠안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여를 받으면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증여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보증금 2억 있으면 실제로 받은 건 3억이 되겠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무가 크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채무를 주는 사람에게는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전체로 봤을 때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부담부증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부담부 증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 세율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례를 들어 보면,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채무가 5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 주게 된다면 단순 증여가 되겠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받는다 해도 총 1억 6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로 채무 5억을 안고 가야 하는 조건이라면 8억 원에서 5억 원의 채무가 빠지고 남은 3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자녀의 증여세는 4,000만 원이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채무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4억이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부모하고 자녀가 내는 총 합계 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단순 증여 했을 때는 세금이 1억 6천5백만 원인데 반해, 부담부 증여로 9,6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정말 이득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을 계산해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와 비교해서 1억 2천50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골치 아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명함으로 문자나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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