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 곳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bokjiro.go.kr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