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봄땅 2023. 9.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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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 에서 ㅓㅇ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이 임대료 1만원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의 아파트 내부 모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정도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1 유형 1232호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2 유형926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 또한 신혼부부2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 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호)에 대한 모집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어지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으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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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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