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봄땅 2023. 9.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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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전국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 지자체 개별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더 알고 싶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주민센터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온라인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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