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