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

봄땅 2023. 9.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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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인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202만원 (2023년기준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 (2023년기준 선정기준액)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23,180원 (32만 3천 1백 80원) 까지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323,180원 (32만 3천 1백 80원) (월 최대 지원금)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517,080원 (51만 1천 80원) (월 최대 지원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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