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부모 급여(2023년 11월 변경))

봄땅 2023. 11.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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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 곳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bokjiro.go.kr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간단하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의 경우 157page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단 온라인이나,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알아서 공무원 분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을 여러가지 부분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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