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퇴직연금 DC, 디폴트옵션 제도 정리 및 사전지정운용

봄땅 2023. 6.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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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새롭게 도입되는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시행이 2023년 7월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의 직접적인 연금 운용사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 오던 회사들이 제도 시행 준비로 인하여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적립금이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가입자가 사전에 미리 선정한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2가지 방식인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차이점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DB)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의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결과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금손익과 상관없이 퇴직 시에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총 퇴직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수령액이 예측 가능하고 금액이 변동될 일이 없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DC)의 주체는 가입자(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운용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가 하는 일은 매월 급여의 1/12 또는 연말에 한번 연봉의 1/12 금액을 지정한 운용사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운용상품 또한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펀드 등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EX) A근로자와 B근로자가 똑같이 연봉 3,600만 원씩 10년을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300만 원(3,600/12)씩 10년간 총 3,000만 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사에 납부하지만 퇴직 시 가져가는 퇴직금은 투자한 상품과 수익률에 따라 A는 3,500만 원, B근로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2,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확정기여형(DC)입니다.

 

확정급여형(DB) 형은 상품을 기업이 결정하고 수익과 손실은 기업의 몫이며, 근로자는 정해진 계산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손해 볼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상품중에는 큰 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정기예금'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굴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1년 만기부터, 3년 만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옵션제도가 나온 이유가 생기는데요,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도래 시 대부분의 근로자가 '무관심하다'데서 시작됐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만기가 도래했으니 상품을 재지정하세요'라는 문자나 메일을 받게 되는데 많은 근로자들은 연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만기도래 문자를 받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만기 도래 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 적립금은 그동안의 경우 기존 상품으로 자동 재운용이 되어 왔었으나, 2023년 7월 12일부터는 자동 재운용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대기성 자산으로 편입되어 적립금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게 위해 도입된 장치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했다면, 만기가 도래할 때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대기성 자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옵션상품

디폴트옵션상품은 위험도에 따른 여러 예금, 펀드 상품들을 조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운용사에서 만들고, 이 상품들을 각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초 저 위험 상품
*예금자비보호 저위험 상품 / 중위험 상품 / 고위험 상품

 

디폴트옵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

현재 퇴직연금 DC제도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저위험 상품인 '이율보증형 2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신청하여 운용하고 있는 피고용인 A의 경우를 보자.

피고용인 A의 퇴직금은 22년 1월 1일 DC로 가입한 후 2년 동안 회사에서 매월 납입하는 퇴직금 X 납입 월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되어 적립된다. -> 23년 7월 12일 이전에 디폴트옵션으로, '초 저위험 상품' 중 현재와 똑같은 '이율보증형 2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되도록 지정합니다. -> 2년 후 만기시점인 24년 1월 1일 이전까지 A 씨의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다면 A 씨의 퇴직연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이율보증형 2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자동 운용된다.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여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상품과 다르게 '중위험이나 고위험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지시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 A가 만기 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법정정보센터에 명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

● 주요 내용

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사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15호, 제16호 및 제19조 제1항 제4호의 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급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제21조의 2 제1항 신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제21조의 2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 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제21조의 3 신설).

 

사전지정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시기]

 

사전지정운용을 신청한 상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1.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

  2.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후 4주 후 별도의 근로자 지시가 없는 경우 운용사는 근로자에게 만기사실과 새로운 운용지시 안내를 통지 (문자나 메일)

  3. 그래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지시가 없다면 2주 후에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방법]

 

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1.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옵션 상품을 규약에 작성)
    근로자 동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개정된 규약을 신고합니다.


  2. 가입자
    2023년 7월 12일 이전까지 사전지정운용상품중 한 가지를 선택
    신청 방법은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면으로 직접 신청서 작성등을 통하여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지금까지 올해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 가까우신 분들은 안정적 투자로 '저위험 상품'을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가입자의 무관심'이기 때문에, 사전지정해 놓고 퇴직금에 대해 계속 무관심할 예정이라면, 초 저 위험 상품(정기예금)으로 설정하는 게 그나마 원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무쪼록 퇴직연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가지고 제대로 운용하셔서 미래에 연금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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