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임차인 필수 확인

봄땅 2023. 5.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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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 및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적용이 되는 주택 전부를 포함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준주택, 공장, 상가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임대차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주요 계약사항

 

기간 및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할 시 계약서 제출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칩입니다만,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일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임대인 휴대전화에 내용이 발송되므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전월세신고제1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필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전월세신고제2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하고,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합니다.

 

전월세신고제3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입력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전월세신고제4

 

 

전월세신고제5

 

지번(필수), 건물명, 기타 주소, 유형, 임대면적, 구분, 체결일, 임대료, 기간 전부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전월세신고제6

 

신고 이력을 조회하여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 원~100만 원이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4만 원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계도기간은 23년 5월까지이며, 이번달 이후로는 과태료가 부가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마무리되감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필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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