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상가 임대료(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홈택스)

봄땅 2024. 2. 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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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가 임대료(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홈택스)

     

    준비물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내꺼)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월세를 내는 사람 것)
    임차인 이메일 주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보내줄 주소)
    임대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보안카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받아야함) (※필히 필요함!)

     

     

    상가를 임대해주는 임대인은 상가가 공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주변 상권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심한 경우 임대료 없이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라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상가가 공실이 되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구매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상가를 내놓으면 임차인이 나타나서 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간은 세무업무를 잘 아는 지인에게 세무업무를 부탁했으나, 현재는 대략적인 방법을 배워 제 스스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조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가능한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부가세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료 뿐만아니라 부가세인 10%를 별도로 입금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혹가다가 일부 오피스텔과 같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소득이 잡히는데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받은 부가세를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다보니 세금계산서 발급도 잘 안해본 사람이라면 대행을 맡겨야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게모르게 이러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행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임대인이 아닌 빌려 쓰는 임차인이었던 상황에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 있으나, 도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정도 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순서대로 확인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입니다. 본인의 사업장 등록을 마쳤다면 자동으로 자신의 사업자정보가 뜨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메일을 입력할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본인과 임차인에게 전송이 됩니다.

    2. 임대료(월세)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나중에 한꺼번에 발행시 신고 불성실로 인하여, 가산세로 2%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4.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에 체크 /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구'에 체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칸에 이메일 입력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세금계산서 기록이 전송됩니다. 또한 임대료는 반드시 발급날짜 (작성일자)를 지켜야 하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영수.청구는 임대료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정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다고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마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진행되는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따라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2가지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인증서보다는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보안카드는 첫 발급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다면, 이렇게 2가지의 메일주소로 발송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메일에서 확인한 저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입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상가 임대료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직접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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