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전세, 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봄땅 2023. 5.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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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가계약금 반환분쟁

전세, 월세 가계약금 입금 시 반환이 될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임차인'이고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하시고, 파기해야 할 위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

해당 지역의 수요가 너무 많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여, 다른 사람들이 계약할 수 없도록 내가 계약하겠다고 "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계약서에 입력할 정확한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적어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 옵션, 계약기간 등 모든 것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구두로 완료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통상적인 계약금처럼 10%를 입금해야 한다, 1%를 입금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부 입금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 정도를 많이 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임차인들의 경우 많이 송금할수록 유리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적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파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차인들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의 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파기하는 경우

 

  •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는 경우

 

다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가계약금=계약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계약금을 포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으나, (ex :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1번 케이스
00번지 00호
전세 3억
가계약금 300만 원
계약서 작성 O월 O일

1번 케이스의 경우 돈 돌려받고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유는 문자에 별 내용이 없으면,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케이스
OO번지 OO호
전세 3억
가계약금 300만 원
계약서작성 O월 O일
잔금일 O월말 예정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

2번 케이스 계약금 3천만 원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해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3번 케이스
OO번지 OO호
전세 3억
가계약금 300만 원
계약서작성 O월 O일
잔금일 O월말 예정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3번 케이스 가계약금 300만 원만 포기하면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가계약금=해제금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가계약금만 날리고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완벽한문자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
(O일까지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도 위 금액과 같다.
(위약금)은 OO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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