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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백수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봄땅 2024. 2.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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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30 세대에서 자발적 백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백수인 경우도 있고, 쉬고 싶거나 놀고 싶어서 백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부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와 궤를 같이합니다.

 

요즘에는 실업급여를 '달콤한 실업'이라고 해서 시럽급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조금은 변경이 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다발적 사직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 고가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실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이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19년까지 흑자였던 고용보험 기금이 2020년부터 적자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3조 9천억 정도 적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금은 남아 있지만 이게 외부기관에서 돈을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적자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기이한 행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취업이나 실업을 계속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다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10만여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특저하여 말하면 자주 실업을 당하는 것이 아닌, 자주 관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봤으며, 실업급여의 제도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정리하고 해고를 했다면, 생활 자체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일하면서 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근로자가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자기가 고용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수급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실업급여제도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이 지속적으로 적자로 운영이 된다면 추후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발적 사직인 상황에서도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허위로 직원을 명의로 등록했다가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데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하여 다음에 실업급여를 나눠가지는 중개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단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일단 부정수급이나, 도덕적인 측면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금이 남아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줄 수 있겠죠?

 

구직급여보다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늘리자.

 

보통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분들은 구직급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빠르게 실직을 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한 경우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할수록 혜택을 더 보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 근무일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9개월 정도 됩니다. 그정도 일을 하고 나서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의 60% 정도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저임금 근로자 배려를 위해서 하한액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 임금의 80%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액수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원래 1주당 40시간이라면 받을 텐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일하고 세금 같은 것을 공제한 후에 확인하면 하한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할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의 경우 교육, 면접등의 증거를 요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할리가 만무합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금액이 이렇게 되다보니, 구직급여받으면서 적당히 교육하고 면접이나 취업준비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자료를 첨부하면 6~8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포상금 제도인데요,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 500만 원을 기준으로 상한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파파라치라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더니, 이런 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상금이 인력을 늘려서 부정수급을 막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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