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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세금 신고 정리

봄땅 2023. 12. 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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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세금 신고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한 매출구간이 넘어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사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폐업신고 또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세금 신고 방법과 불이익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크게 2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을 신고하는 방법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신청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으나, 인터넷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폐업신고를 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나, 만약 분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가지고 와야 정상적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다운로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내려받기를 통하여 작성해도 되고,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하실 때 유의 사항은 가장 상단에 휴업/폐업란에 폐업에 체크 표시하여 주시고,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휴업/폐업 사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진행하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홈택스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부분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클릭
  • 휴. 폐업. 재개업 신고
  • 절차에 따라 진행 후 폐업신고 완료

여기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허가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최초 면허나 허가증에 대하여 인가를 내어준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폐업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별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빠르게 처리해 볼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자체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이용하여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최근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쇼핑몰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함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시 통신판매업 폐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필히 같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이후에 진행해야 할 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소득, 인허가 등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다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는 경우 단순 폐업신고 이외에도 추가로 해야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당하지 않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 30일에 폐업을 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 중 폐업이라면 1.1~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반기 중 폐업이라면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 증명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집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등의 고용인원이 존재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달 후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하였다면, 8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정리 및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그 해의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5. 면허증, 관련된 인허가 정리

 

폐업 신고 이후 허가증이나 면허증에 대하여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자동으로 갱신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폐업하지 않는다면 1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부 시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폐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마무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뒤에 발생할 세금에 대하여 미리미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가 속한 한 달의 말일자부터 최대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폐업을 했다면 7월 25일까지 25일 안에 해당사업자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입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상품이나 재화가 있다면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표준 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간주공급 재산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기계, 차량, 건물 또한 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시가를 책정하고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적은 것처럼, 올해  6월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장소의 양도로 인하여 권리금을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상 자산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불이익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을 누군가가 인수하여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2. 적자에 대한 불인정
  3. 가산세 등 불이익
  4. 사업자등록 말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인수하여 사용 시 명의대여에 의한 불이익
  5.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추가 부과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금 발생

 

이상의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세금 신고 정리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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