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동안 계도기간 운영 예정

봄땅 2022. 8.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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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혔다.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추진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상은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가까이는 9월, 멀게는 2027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까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 애견카페 등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방 등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장 외부에 동물 출입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임상용 mRNA 백신의 원료 물질 기준을 완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한 임상 평가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명백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해 온 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은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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