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총정리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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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4주간 모집)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 원씩 저축 + 정부 지원 10만 원 + 적금 이자
=3년 후에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 + 적금이자 수령 가능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 지원 30만 원 + 적금 이자
=3년 후에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 적금이자 수령 가능
중요 포인트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늦어도 만기 6개월 전에 제출 요망)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결과의 경우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는?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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