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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총정리

봄땅 2023. 5.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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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글을 보시며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총정리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할 기회를 갖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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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일종의 (고용)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인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2.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기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자마자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직자 대상임으로 퇴사일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먼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가입기간(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충족되면 됩니다. 원칙대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이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다음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약속된 조건 혹인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보다 낮은 경우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받던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와 달리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B) 성별,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 경우

 

C)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D)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E) 사업장의 폐업, 도산이 확실해져 대량의 감원이 예정인 경우

 

F) 위의 사유 들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혹은 축소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
  • 기술 혁신이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작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

G) 사업장 이전 혹은 전근으로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불가하여 사업장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경과되는 경우

 

H) 부모나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할 경우

 

 

I)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J)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입양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K)<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위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L)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불가할 때 사업장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한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M)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는 아래의 사이트로 링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유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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