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제주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혀

봄땅 2022. 8. 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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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부터 10시까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으나,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중인 상황이었던 것까지 확인되어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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