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틀어 19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6건
안전모 미착용 단속서 덩당아 적발되는 사례도 많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주도에 놀러와 술에 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동부경찰서 후문 도로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치가 나와서 처벌 받았다.
이처럼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건수는 총 26건으로 지난해 전체 단속된건수보다 더 많았다.
도내 길거리에 세워진 이른바 '공유킥보드'가 증가하자 이러한 형태의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악용하여 사고가 날 확률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장인 B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시간대 비교적 단거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공유킥보드가 최고다." 며 하지만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음주 여부를 불문하고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중지,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최근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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