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인하대여대생살인사건] 여대생 손에는 페인트가 안묻어 성폭행 추락으로 검찰 살인죄 적용 예정

봄땅 2022. 8. 16. 07:30
반응형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 2가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변호사들과도 상의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