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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정지 감면 기준, 소멸 기준

봄땅 2023. 12.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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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나 내 실수로 사고가 발생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조회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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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점차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처분 제도의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것입니다.

 

사고나 위반 사례나 과중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면허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벌점 제도는 과속화되는 차량 사고에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우리나라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될 교통법규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벌점 감면

 

운전하다가 벌점이 30점 이상이 쌓이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여기서 10점짜리 하나만 추가로 받게 되어도, 바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점 30점 이상인 사람들은 운전면허 정지등을 받기 전에 4시간짜리 감경 교육을 통하여 벌점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음으로써,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나에게 쌓인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어느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40점을 넘지 않아야 정지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몇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과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에서 1년 동안 해당 내용을 지키게 되면 그만큼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위반에 대해서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또는 범칙금 통보 등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 또한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신청한다.
  2. 경찰청 홈페이지인 교통민원 24시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1년간 서약된 내용을 착실하게 준수하게 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이 적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나에게 쌓인 마일리지만큼 정지일 수나 벌점에 대해서 하루당 1점씩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식별이 됐을때 부과되고 식별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단속 카메라에 잡힌 위반 사항은 운전자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차 번호를 통한 과태료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을 통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었을때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 또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벌점 30점에 해당되는 기준

 

  1. 버스 전용차로 위반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로 위반
  3.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4. 속도 위반(40km)

 

벌점 15점에 해당되는 기준

 

  1.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2. 20km 속도 위반
  3. 일반 신호 위반
  4.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5. 정지선 위반

 

벌점 10점에 해당되는 기준

 

  1. 일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
  2. 안전거리 미확보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5. 안전상 의무 위반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교통 민원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례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누적되게 되면 10점만 받아도 바로 운젼먼허가 정지되는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는 감경교육을 통하여 나에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 점수를 공제하거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더 이상 벌점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1차 감경교육은 20일 2차 교통참여 교육은 30일에 감경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벌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시기에 마줘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형식입니다.

 

  • 교육 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혜택 : 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료 : 24,000원

 

 

 

이상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에 대하여 포스팅했습니다. 

 

위의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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