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에는 글자·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이름·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