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 에서 ㅓㅇ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정도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1 유형 1232호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2 유형926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