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LTV, DSR, DTI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각 용어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
LTV는 쉽게 말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산이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은 자신이 가진 현금자산으로 구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삽니다. 이때 LTV가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mple : LTV가 60%이며, 아파트의 가격이 5억 일 경우 빌릴 수 있을까?
5억*60%(0.6)=3억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80%라면 4억까지 가능하겠죠?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LTV가 더 낮아지거나,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지역별 LTV 기준 (2021.07 이전) | ||||
주택가격 | 구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 | 기타지역 |
9억이하 | 서민실수요자(무주택) | 50% | 60% | 70% |
1주택(처분조건) | 40% | 50% | 70% | |
2주택 이상 | 불가 | 불가 | 60% | |
9억초과 | 9억 이하분 | 40% | 50% | 9억 이하와 동일 |
9억 초과분 | 20% | 30% | ||
15억초과 | NONE | 불가 | 9억초과와 동일 |
DTI = Debt To Income [DTI = 연간 대출 상환 금액 (원금 + 이자) + 기타 대출 상환 금액 (이자) / 연소득 금액 * 100]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LTV를 통해서 주택을 담보로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지만, 그만큼을 전부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벌어들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DSR = Debt Service Ratio [DSR = 주담대 연간 상환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 연소득 금액 * 100]
DSR 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써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감안하여,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합니다.
DSR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도입되었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은 40%가 적용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공통) | 무주택 세대주(유지)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
||
주택기준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최대 4억원 한도(공통) | |||
LTV | 50% | 60% | (~6억) 60% (6~9억 구간) 50% |
(~5억)70% (5~8억 구간)60% |
DTI | 50% | 60% | 60% | 60% |
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LTV, DTI, DSRI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부딪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은행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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