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무엇일까요?

봄땅 2022. 8. 17. 22:55
반응형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무엇이 다른 거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운행하다 보면 각종 신호 위반이나, 주차 단속에 걸리곤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이름도 비슷한 2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추가적으로 따라붙습니다.(벌점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했고, 나의 자동차로 운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이 부과가 되는 대상은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속도위반을 해서 단속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그에 따른 벌점은 없습니다.

 

과속의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관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도 적발이 가능한데 부과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기준속도보다 속도 초과를 20km/h를 했다고 해도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3만 원을 내야 하고 카메라에 걸린 경우는 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40km/h 이하의 초과 속도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면 15점의 벌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하며 카메라에 걸린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그에 따르는 각종 불이익을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