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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봄땅 2022. 8. 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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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교통위반 '딱지'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운전자들, 혹은 차량 소유주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무엇이 다른 거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운행하다 보면 각종 신호 위반이나,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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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적발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얌체운전이, 고속화가 진행되는 요즘에는 난폭운전이 현장의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인구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주차공간 문제는 여전히 극심하기 때문에 무인단속기에 의한 불법주차 적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는 관할 경찰청 소관의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합니다.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어떤 금지구역에 주차했는지 등 상세 위반사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진납부'는 20% 할인쿠폰!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 내 납부'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엔 일정 비율을 오히려 경감해주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의 경우 20%입니다. 대부분의 주정차 위반 딱지는 4만 원인데요, 3만 2천 원까지 할인해 줍니다.

 

기한이 미뤄질수록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때는 원래의 과태료에서 5% 가산금이 더하여져서 발송됩니다. 월 1.2%씩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은 최종 납부기한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강제로 해당 차량에 조치가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사용이 어렵습니다.

차량의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대당 총합 30만 원 이상, 기간 기준으로는 60 이상 체납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거나 해당 차주의 다른 재산마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go.kr) 서비스를 통해 범칙금 부과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 업무는 과태료, 법칙금 조회와 온라인 납부이지만 면허조회와 교통사고 사실확인 발금 등의 업무도 가능하니 알고있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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