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골프장 연못서 공주우러 갔다가 익사한 여성 캐디에게도 책임이 있나?

봄땅 2022. 8.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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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 한 골프장 연못에 빠진 50대 여성 골퍼를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 골퍼는 숨진 채 발견됐다./순천소방서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기보조원 (캐디)까지 입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7일날 이야기 했다.

 

A씨의 혐의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점이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다 1명도 경찰에 입건 되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보건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 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1월 법 시행 이후 첫사례가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순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으며,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진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는데, 캐디가 충분히 위험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골프공을 주우러 간 것은 개인의 실수인 부분이지, 캐디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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