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 및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적용이 되는 주택 전부를 포함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준주택, 공장, 상가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임대차 당사자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