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품을 걸고 장기자랑 등 접객 행위를 유도한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 파티를 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음식과 주류를 판매 할 수는 있지만, 음향기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남자는 1인당 2만5천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비를 받고 오후 7시~9시까지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 A씨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파티 장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