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관련규정 민법 1065 (유언의 보통방식)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형식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신탁계약 (유언장 불필요) 특징 엄격한 법정요건 준수 필요 계약방식 효력발생 시기 사후 효력발생 생전 효력발생 재산관리 직접 관리 수탁자가 고객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민법은 유언장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식이 틀리면 내용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녹음 유언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과 날짜를 이야기하고, 증인 1명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말하면 된다. 판례 중에서 의외로 증인의 이름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