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등이라도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보이면 일단 멈춤 경찰청 공식입장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