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땅 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와 비슷한 "주식대주거래" 혹은 "주식대차거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후에 이야기 할 대차거래 해지와 관련된 방법은 KB증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식 대차거래는 무엇인가요?
대차거래는 대여거래라고도 불립니다.
KB증권에서는 보유주식을 대여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KB증권에서 이야기하는 대차거래의 의미입니다.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해당주식을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대차거래에 의한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 전략(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재대여, 공매도 등)에 활용합니다.
증권사는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차입수수료를 받는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여자는 각 증권사의 고객(개인/법인)들이며, 차입자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얻는 이득은 각각 무엇이 있나요?
대여자는 회사에 증권을 대여해고 대여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대여 수수료는 종목에 따라 다르며, 연 0.1%~5.0% 수준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는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겟죠? 대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별 대여수수료 : [대여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 / 365 ] 총 대여수수료 : 일별 대여수수료의 합산금액
KB증권의 경우 매월 말일에 당월 분 수수료가 지급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종가가 바뀌기 때문에, 일별 대여수수료는 일마다 계속해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주식을 대여해준다고해서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대여자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배당금 또한 대여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대차거래 해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대여받은 차입자의 경우 언젠간 그 주식을 갚아야 하기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하방에 베팅하는 숏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주식을 빌렸던 이자도 내야하고, 더 비싸진 주식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차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하방압력이 더 강해진다고 예상해도 틀린말은 아닐겁니다.
주식보유자(대여자)는 손해볼게 하나도 없는건가요?
사실 크게 보면 주식 1주 빌려주고 언젠가 다시 돌려주는 꼴이니,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보유자는 현재 팔 생각이 없으므로 이자소득까지 얻게되어 1석 2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식이 대차가되면 어쨋든 그 물량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별것 아니겠지만, 그 수량이 커진다면, 매도세가 강해져 벽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 할것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종목토론실 같은곳에 보면 꾸준히 대차거래 해지하라고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저 또한 대차거래 해지하는 것이 주가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대차거래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바일버젼(M-ABLE/KB증권)
PC버전(H-ABLE / HTS)
왼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누른 후 검색어에 '대차' 검색하여, 1082 TAP 클릭, 대차거래약관, 대차거래설명서에 체크한 후에, 해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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