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무주택자만 신청)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3. '전세임대'라고 해서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