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란 무엇인가?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청 데이터 기준 *신규검사 재수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