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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 육아휴직 사용기간(기존) 부모 각각 1년(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기존) 3번에 나눠 사용(개편)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건강&육아 2025.04.26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건강&육아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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