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틀어 19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6건 안전모 미착용 단속서 덩당아 적발되는 사례도 많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주도에 놀러와 술에 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동부경찰서 후문 도로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치가 나와서 처벌 받았다. 이처럼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건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