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가능 합니다.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복지센터 등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취하하지 말 것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처리절차①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