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