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남성 A씨는 거의 만차상태였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A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자 한 여성 B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 우대일 뿐 전용은 아니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는 X자를 표시하며 비키지 않았다. Q.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나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