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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고,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무관한 화학물질은 수입 후(30일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설명]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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